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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반상회 운영 규정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08-09-10
조회수
30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반상회 운영 규정
 (    제정) 1995.03.31 훈령 제  1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반상회(이하 "회"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한다. 다만, 25일이 공휴일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임시 반상회는 동장, 통장, 반장이 소집하여 회의 종료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의제) 회의 의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반원관심사로 한다.
 1.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새마을날에 할 일 토의
 3. 반장을 경유하는 각종 민원사항의 처리
 4. 각종 취미활동 및 주부 관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반원 요망사항

제4조(회의록 비치) 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록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 실천할 수 있도록 동장 및 담당공무원(통장포함)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

 ①동장은 통·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관내 저명인사로서 반상회 운영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명예반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반장이 할 일을 설명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수시 교체 위촉하여 사회 각계 인사의 활동기회를 널리 개방토록 한다.

 ①동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경찰직, 소방직 및 3급이 이상 공무원제외)을 반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반담당공무원 또는 통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정례회의개최 3일전까지 동장에게 공동의제를 시달하며, 동장은 동자체 회의의제를 추가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통반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임시회의 개최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①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또는 통·반장은 회의에서 채택된 반원 요망사항을 정리하여 동장에게 지체없이 서면 복명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동사무소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의 보고된 사항을 기재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기관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건의 요망사항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해당반원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다음 회에서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처리중인 사항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통지를 실시한다.

제10조(평가) 구청장 및 동장은 년 2회 관내 각반의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반과 우수반장 및 우수 명예반장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

 ①반장은 회의개최에 다른 각종 기록을 공적 목적 이외에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②누구를 막론하고 회의에 참석한 반원들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징수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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