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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일부개정-2009.4.7)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10-05-24
조회수
205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제정) 1995.03.13 조례 제  31호
(일부개정) 1995.12.11 조례 제 106호
(일부개정) 1998.11.25 조례 제 211호(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일부개정) 2002.09.14 조례 제 336호
 (일부개정) 2005.12.27 조례 제 424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462호
 (일부개정) 2009.04.07 조례 제 6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구민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광진구에 5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9.14>

 제3조(구민대상의 종류)  이 구민대상은 8개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2.9.14, 2005.12.27, 2009.04.07>
 1. 자랑스러운 광진인
 2. 모범가정부문
 3. 경제발전부문
 4. 문화·체육진흥부문
 5. 사회복지부문
 6. 환경·자원봉사부문
 7. 보건의료부문
 8. 청소년육성부문(모범청소년 포함)

 제4조(시상시기)  이 구민대상은 매년 광진구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개정 1995.12.11>

 제5조(상패·부상 등) ①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수상자의 성명은 동판에 새겨 구민회관에 부착 영구 보존한다.

 제6조(위원회) ①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한다.
 ③위원은 서울특별시광진구공적심사위원회 및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광진구 구민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1.25, 2006.12.29, 2009.04.07>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광진구민은 10인 이상의 연명 또는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동장 또는 부서장을 통해 대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의2(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는 공적사실 여부를 철저히 현지조사 및 신원조회 등 확인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09.04.07>

 제10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의2(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04.0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보자 추천공고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구민대상 후보자추천 공고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민대상 후보자추천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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