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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10-05-24
조회수
21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정) 1995.04.10 규칙 제  21호
(일부개정) 1997.04.11 규칙 제 101호
(일부개정) 2000.11.04 규칙 제 195호
 (일부개정) 2006.12.29 규칙 제 31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①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과장이 되며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7.04.11>
 ③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①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명의 장학증(별지 제4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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