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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08-09-10
조회수
27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6.03.16 규칙 제 3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임기)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각호와 같다.
 1. 비상사태 발생이나 재난지역 선포시
 2. 공모를 했는데도 통장 대상자가 없을 경우
 3. 특별히 필요하다고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1회 연임에 한한다.)

 ①조례 제5조2항3호의 규정 중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 함은 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65세 이하의 자로 한한다.)
 ② 조례 제5조4항1호의 규정 중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함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통장이 결원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인접 통으로 이주하였을 때를 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당시 위촉기간이 6년이상 8년이하인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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