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치행정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자치행정과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08-09-10
조회수
274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995.04.10 규칙 제  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의 임용, 징계 및 근무 상한연령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장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재직중에 있는 동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1. 동의 명칭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동장을 재임용하는 경우
 2.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직중인 동장을 관내 다른 동장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의한 재임용은 임용 예정지역과의 연고 및 주민의 신망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①동장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2. 신원조사회보서(내무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1통
 3.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호적초본 1통
 6.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검사서) 1통
 7. 재정보증서 1통
 8.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②임용권자는 동장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동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당연퇴직) 동장은 재직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조(직권면직) 동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은 직권에 의하여 그직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①동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동장은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①동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장의 근무 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신규임용일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의 근무상한 기간은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②제1항의 근무상한 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①구청장은 동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동장의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③동장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정보증)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시 보증인 설정 및 보증사항 등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臼?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기간의 기산일은 1988년5월7일부터 적용하고, 제9조제2항의 적용대상은 1994년3월16일 현재 연장근무중이거나 연장승인통지를 받은 자에 한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