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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일부개정-2009.4.20)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10-05-24
조회수
20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제정) 1995.03.09 조례 제   2호
(일부개정) 1996.12.06 조례 제 140호
 (일부개정) 1997.06.05 조례 제 154호
 (일부개정) 2008.07.16 조례 제 574호
 (일부개정) 2009.04.20 조례 제 622호



 제1조(동명칭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동명칭 및 구역획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12.06, 2008.07.16, 2009.04.20>

구   분

동                     명

광진구

(7개동)

중곡동,  능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화양동,  군자동


 제2조(개정연혁)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동 개정연혁표는 별표와 같다. <신설 1996.12.06, 2008.07.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관할구역) 능동, 화양동, 군자동의 관할구역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능동 중 분구경계인 동이로 이서지역을 제외한다.
2. 화양동 중 분구경계인 동이로 이서지역을 제외한다.
3. 군자동 중 분구경계인 동이로 이서지역을 제외하고, 송정동의 분구경계인 동이로 이동지역을 편입한다.
4. 자양동 중 법정동 경계인 구의빗물펌프장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인접토지를 구의동 지역으로 편입한다.<신설 1997.06.0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시행시기는 부칙 제1항과 같다.
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동사무소명칭란 중곡제1동의 일부지역관할란 중 "능동 중 능동 2의11과 91의5에 이르는"을 삭제한다.
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동사무소명칭란 능동의 일부지역관할란 전체를 삭제하고 전지역관할란에 "능동"을 신설한다.
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동사무소명칭란 구의제2동의 일부지역관할란 중 "구의동 중광나룻길 이북지역과 능동 중 어린이대공원 이동지역"을 "구의동 중 광나룻길 이북지역과 어린이대공원 이동지역으로 정정한다.
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동사무소명칭란 자양제2동의 일부지역관할란 중 "자양동 608의19에서 679의31에 연하는 이남지역과 216의21에서 680의22를 경유하여 구의제3동과 경계로 한 도로 이남지역의 송파구와 경계지점 이북지역"을 "자양동 608의19에서 679의31에 연하는 이남지역과 216의21에서 245의16을 경유하여 구의제3동과 경계로 한도로 이남지역의 송파구와 경계지점 이북지역"으로 한다.
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동사무소명칭란 군자동의 일부지역관할란 전체를 삭제한다.

 부칙(1997.06.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부칙 제2항은 1996년 12월27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구의제3동의 동사무소소재지란중 "광장동509-5"를 "구의동630"로, 일부지역관할란 중 "이서지역" 다음에 "및 구의동 746-3도로와 자양동746-1~2도로를 서로 면하는 지점의 동부지역"으로 한다.
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자양제1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중 "자양동 220-196"을 "자양동772-17"로, 일부 지역관할란 중"220의151"을 "779의7"로 한다.

 부칙 (2008.07.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조례 제13조(설치) 관련 별표 중 자양제4동 주민센터의 위치 “광진구 노유동 63-1”을 “광진구 자양동 63-1” 로, 관할구역 “ 노유동 1의1에서 23의 4에 이르는 구의로 이남지역 중에서 노유동 23의4에서 동이로를 연하여 영동대교 강남구와 경계지점 이동지역”을 “자양동 1의1에서 23의4에 이르는 구의로 이남지역 중에서 자양동 23의4에서 동이로를 연하여 영동대교 강남구와 경계지점 이동지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조례 제3조(청소년시설) 관련 별표1 중 구립자양4동제1청소년독서실의 주소 “ 광진구 노유동 236-179”를 “광진구 자양동 236-179”로, 구립자양4동제2청소년독서실의 주소 “광진구 노유동 205-6”을 “광진구 자양동 203-16”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09.0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설치) 관련 별표 중 화양동 관할구역 중 “화양동 전 지역, 모진동 전 지역”을 “화양동 전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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