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치행정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자치행정과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2010.3.31)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10-05-24
조회수
18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제정) 1995.03.13 조례 제  27호
(일부개정) 1996.05.13 조례 제 126호(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1998.11.25 조례 제 211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호
 (일부개정) 2008.06.30 조례 제 557호
 (일부개정) 2010.03.31 조례 제 675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02-450-71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30, 2010.03.31>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3.31>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1998.11.25, 2008.06.30>
③위원은 다음각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3.3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03.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6.05.13, 개정 1998.11.25, 2006.12.29, 2010.03.31>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 ①제7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각급 행정구역 경제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煮?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결정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시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31>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