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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예행정관 운영 규정(일부개정-2009.2.27)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10-05-24
조회수
18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예행정관 운영 규정
 (    제정) 2007.02.14 훈령 제  93호
 (일부개정) 2009.02.27 훈령 제 102호



 제1조(목적)  현장행정, 경영행정, 구민만족행정을 통한 행복광진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 참여의 기회가 적었던 주민들을 명예행정관으로 위촉하여 구정에 참여토록 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명예행정관은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구행정의 모니터, 주민의견수렴 및 건의, 구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임기)  명예행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총6년까지 명예행정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광진구명예행정관’으로 단일 위촉하되 조직구성 및 운영은 구 유사기능 행정관별로 통합·운영한다 (명예행정관-구청장분야, 행정-경영기획분야, 주민생활지원-보건분야, 도시-건설교통분야) <개정 2009.02.27>
② 전체 명예행정관 회장은 명예구청장 회장이 되고 각 분야별 간사는 선임국 주무과장이 된다.

 제5조(인원)  명예행정관은 4개분야, 행정관별 각15명으로 위촉·운영한다. 단, 동 통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제6조(위촉)  명예행정관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해당행정관(선임국장)이 운영한다.

 제7조(위촉자격요건)  명예행정관의 위촉자격조건은 다음 각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솔선수범한자.
② 구단위 타 직능단체에 3개분야 이상소속 되지 아니한 자.

 제8조(회의)  명예행정관별로 매분기 개최하고 전체총회는 년1회 개최한다.

 제9조(사업)  명예행정관이 자체적인 각종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 분야별 간사 및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해촉)  명예행정관이 관명사칭. 공무원에 준한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시에는 즉시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사퇴)  명예행정관이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 사퇴된다.
① 임기만료
② 다른지역으로 이사(관할동 변경시)
③ 이  민
④ 본인사퇴 등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현재 운영중인 명예행정관제도는 본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폐지한다.

 부칙(2009.02.27)
이 규정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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