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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08-09-10
조회수
27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제정) 2006.11.24 조례 제 4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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