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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08-09-10
조회수
28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제정) 1995.04.10 조례 제  24호
 (일부개정) 1999.10.02 규칙 제 16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동 문고분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광진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 및 구새마을 부녀회장, 구문고지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10.2>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4. 삭제 <1999.10.2>

제3조(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구문고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광진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는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
 ③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도 선발할 수 있다.

 ①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광진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②구 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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