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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08-09-10
조회수
28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제정) 1995.03.13 조례 제  41호
(일부개정) 1999.09.30 조례 제 244호
(일부개정) 2001.01.08 조례 제 300호
 (일부개정) 2005.04.15 조례 제 3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4.15>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교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광진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광진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 추천한다.<개정 2005.04.15>

 ①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후 20일이내에 선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기타 유공지도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실업계 고등학생에 우선 배정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04.15>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당 지역지도자수의 7%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 된 때<개정 2001.1.8>
 2. 특기생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01.1.8>
 3. 퇴학, 정학 또는 휴학의 경우<개정 2001.1.8>
 ②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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