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치행정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자치행정과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08-09-10
조회수
26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제정) 2008.06.30 조례 제 558호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구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등 외국인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전통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①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등 정보제공 및 상담
 3. 보건의료지원사업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거주외국인 지원 및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진구 거주외국인 지원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2.위촉직 위원 : 구의원 2인, 성동교육청,광진경찰서,고용안정센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 지원 관련 부서책임자,기타 외국인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거주외국인 직능별 대표자.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지방재정법」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에 의한 매년 5월20일 세계인의 날 및 이 날부터 1주일간의 다문화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상패, 기타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구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헌저한 경우
 2.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그 밖에 거주외국인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거주외국인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울특별시광진구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