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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08-09-10
조회수
27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제정) 2004.12.29 조례 제391호
 (일부개정) 2008.05.08 조례 제 528호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8>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 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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