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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추진위원회 초기자금 융자시행에 따른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최승일
등록일
2008-06-16
조회수
3115
첨부파일
 

1. 서울시(광진구) 관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2008.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어

2. 우리구 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초기자금을 융자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진행중인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융자계획공고문 1부

              가. 융자 한도액 : 제한없음

                 ※ 추진위원회가 채권보전한 금액 범위 안에서 융자 가능

              나. 융자 절차

 

 

 

추진위원회 의결

융자신청서 작성

- 추진위 의결내용

  등 증빙서류 첨부

자치구 담당공무원

경유 확인

융자신청서 제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서울시)

 

 

 

 

 

 

 

 

 

 

 

적격 여부 심사 및

융자대상자 통보

여신심사

대    출

 

 

(서울시→수탁은행)

      추진위

 

(수탁은행)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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