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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강화 내용

부서
주택과
작성자
최승일
등록일
2008-05-27
조회수
2847
첨부파일
 

 

  주거환경 악화 행위 금지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슬럼화 예방을 위하여 다세대 주택등의 최소 대지지분은 세대별 50㎡이상으로 확보

   - 투기목적의 쪽방․원룸형태, 다세대주택등 소형평형 신축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의 용도변경(건축물 전환포함)으로 호수(쪼개기) 증가를 수반하는 행위

  강화방법: 상기 기준에 저촉될 시에는 구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후 결과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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