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세무1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세무1과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 부칙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애경
등록일
2008-04-27
조회수
338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보 칙
 

제32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3.12)

 

제33조 (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장과 자동차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의 경우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