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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애경
등록일
2008-04-27
조회수
334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8.3.12)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8.3.12)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8.3.12)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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