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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애경
등록일
2008-04-27
조회수
299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에 대한 감면

 

제17조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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