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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애경
등록일
2008-04-27
조회수
31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1.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개정 2008.3.12)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개정 2008.3.12)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개정 2008.3.12)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2)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 2008.3.12)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0조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3.12)
「문화예술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4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3.12)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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