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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입법 예고문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애경
등록일
2008-03-12
조회수
25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8- 157호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서울시는 핵심 시책으로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 관광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20대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현재 600만명, 35위)


   서울시의 관광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높은 숙박비에 있다고 분석, 세제․공과금 인하 등 객실요금 인하방안을 추진

    -「감면조례」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되 구세 감소분을 시에서 보전하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 완료


   2007.7.30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소재원 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구세감면조례의 일부 개정에 필요한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 2007.8.7 우리구 “관광호텔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으며,


   2008.3.10 서울특별시로부터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 행정안전부 허가사항 통지”가 있었음


 주요내용


   관광호텔용 부동산 감면 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

   감면세목 및 경감율 : 재산세 50% 경감

   적용시한 :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은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세무1과장, 전화:02-450-7372, FAX:02-447-7950, pjy3698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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