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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감사제 운영에 관한 규정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규옥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49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3.12.05 훈령 제  8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진구민의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광진구구민감사관제(이하"구민감사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구민감사관은 일반행정, 세무, 복지행정, 체육시설, 전산정보, 환경위생, 주택건축, 토목하수, 교통행정, 토지보상, 의료행정 등 구정업무 전반의 전문가 각 1명씩 총 11∼13명으로 구성한다.
 ②감사 참여는 구 자체감사로 한정하고, 감사일수는 당해 전문분야 감사기간 중  3∼5일로 하며, 평상시라도 구청장의 감사(조사)관련 자문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참여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본청 및 동사무소, 구의회, 보건소,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및 구금고와 구비 보조단체로 한다.

 ①구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진구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대학 소속 전문분야 교수 및 관내에서  영업하는 해당 전문분야 사업자를 임명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
 2.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및 감정평가사로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3. 사회복지사, 체육지도사, 전산정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4. 수질(대기)기사, 건축사 및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교통 및 의료분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6. 기타 전문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② 구민감사관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필요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구민감사관은 전문 분야 중 법령상 문제점 및 고질민원 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토록 권고
 2. 감사과정에서 도출 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3. 감사행정 및 주민의 권익추구 관련 제도개선사항 건의
 4.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5. 자체감사(조사,민원)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구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임기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 제외
 3.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구민감사관은 감사시 주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개선건의 또는 시정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는 구민감사관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구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임기 만료 후에도 또한 같으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구민감사관의 증표) 구민감사관에 대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증표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감사결과 제출) 구민감사관은 해당 전문분야 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구민감사관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감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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