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사담당관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감사담당관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품수수공무원 징계 및 고발에 관한 규정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규옥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468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품수수공무원 징계 및 고발에 관한 규정
 (    제정) 1998.11.12 조례 제  54호
(일부개정) 1998.11. 12 조례 제  54호
 (일부개정) 2007.07.26 훈령 제  94호
 (일부개정) 2007.07.26 훈령 제  9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진구 산하 전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징계 및 고발 등 문책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장가격"이라 함은 선물 등 그 물건을 제공받을 당시의 소매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물건의 소매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물건의 소매가격을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명목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본다.

제3조(금품수수 등 비위유형) 이 규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관련 금품수수 비위 : 공직자가 뇌물수수, 공금횡·유용,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
 2. 구조적·관습적 금품수수 비위 : 직무상의 제반업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각종 인사치례 및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을 소속·상관에게 상납·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분배·증여한 경우
 3. 기타 금품수수 비위 : 공직자가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선물 포함)을 제공한 경우와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 적용대상자는 광진구 산하 전 공무원과 타기관에서 인사자료 통보하여 온 공무원 및 광진구에 재직중 타기관에 전보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 등 징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금품수수 등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 구분은 금품수수의 액수에 따라 징계 의결요구 대상 및 고발대상으로 분류하되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결과 감봉1월 이상자 부터는 "초과현원"으로 인사조치하는 등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문책시기 등) 금품수수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요구 및 고발 의뢰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7조(포상금 仄? 구청장은 금품수수 등 비위관련 신고자에 대하여는 구 부조리신고에 대한 포상금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구 포상금 관련조례 제정이전에 발생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조례 제정이후 소급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감면)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에 가담 또는 연계된 공직자가 자진 신고한 때에는 그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신분의 보장) 금품수수 등 비위관련 당사자가 아닌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은 물론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기타 징계 의결요구와 고발의뢰·방법·절차 및 고발처리상황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305호)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