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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명진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486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감사담당관)
 (    제정) 1995.04.10 조례 제  7호
(일반개정) 2003.04.25 조례 제 255호
 (일부개정) 2005.11.04 규칙 제 295호
 (일부개정) 2005.11.04 규칙 제 29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전문개정 2005.11.04]
 1.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구금고 및 구비보조단체·기관
 3.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4.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설치한 지방공단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제5조(종합감사) 종합감사는 구청, 관할 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 2년
 2. 보건소 2년
 3. 동사무소 3년
 4. 시설관리공단 3년<신설 2005.11.04>

제6조(부분감사)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①기강감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사의 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복무의 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노출로 감사할 수 있다.

제8조(감사기본자료)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구도표, 직급별정·현원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업무처리계통도, 감사실시상황 및 그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감사부서의 장은 연도개시 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횟수
 3.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감사실시방법
 5.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
 6.감사요원
 7.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감사기본계획에 의하여 감사 실시 1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된 감사실시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감사목적
 2.감사대상부서
 3.감사대상업무
 4.감사방법
 5.감사실시기간
 6.감사반 편성
 7.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감사담당 5급공무원 또는 6급공무원으로 하고, 감사공무원은 구청의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감사공무원을 추가 지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임명하여 감사에 직접 참여 도는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4.25>

제11조(감사의 준비 등)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 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자료의 수집 및 조사 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표본조사
 4.관계자에 대한 질문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을 피감사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14조(표본감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평상근무상태하에 실시하고 당해 기관의 일상근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기강유지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6조(중복감사의 회피)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별지 제1호 서식)를 피감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감사공무원에 대한 증표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감사공무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
 4.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근무시간외의 감사 및 휴일감사의 준비
 6.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피감사기관의 준비) 피감사기관은 감사실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사무분장표(별지 제2호 서식)
 3.세입, 세출 현계표
 4.직원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3호 서식)
 5.당면 현안 및 주요 미결사항
 6.건의사항
 7.업무별 담당공무원의 관리기간조서
 8.기타 감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사 대상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사카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수강)결과처리대장 및 그 내역을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방문) 구청의 각 실·과에서 관할 보건소 또는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도, 확인, 점검을 실시할 경우 방문기관과 피방문기관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도, 확인, 점검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원가계산 등의 의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원가계산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문답서의 작성)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한다.

 ①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질문서는 감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①피감사기관은 구의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감사반은 제1항의 개선의견을 감사결과와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마친 때에는 감사를 마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목적
 2.피감사기관
 3.감사기간
 4.중점감사사항
 5.감사반 편성
 6.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건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모범이 되는 사항
 9.기타 특기사항

제27조(징계의 요구)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방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감사결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처분지시서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②당해 기관의 장은 변상처분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상책임자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 등의 요구) 구청장은 감사결과 징계사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개선 등의 요구) 구청장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행정상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내에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 당해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처분요구에 대한 결과보고)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치 등 그 개선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그 개선계획을, 개선이 완료된 때에는 그 개선결과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표창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의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기타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34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소속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35조(외부기과 수검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실시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 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 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정부표창규정 또는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 성적이 양호한 자
 4.기타 구청장이 감사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3.기타 감사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감사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평점에 있어 우대하도록 한다.
 ②감사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업무에의 준용)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 내지 제32조,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분장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조사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업무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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