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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명진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47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1995.04.14 훈령 제  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등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이 있은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위원이,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의결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안으로 작성, 관련자료와 함께 상정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간사가 작성·관리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공개절차) 재산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①위원회가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산등록서류를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종료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반환할 때에는 재산등록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재산등록서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의 방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는 서류심사,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와의 대조·확인 기타 필요한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9조(서류심사) 위원회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등록기간내의 등록여부
 2.증빙서류 또는 소명자료의 첨부여부
 3.과실에 의한 등록사항의 누락·오기여부
 4.재산의 종류별 표시방법 및 가액산정방법의 적합성 여부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3일이상의 보완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산등록사항과 대조·확인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대조·확인 결과 재산등록사항이 관계기관의 제출자료와 다를경우,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위원회가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서면질의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한다.
 ②서면질의서 및 자료제출요구서의 송부는 등록의무자에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소속 기관장에?송부하여 이를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 출장, 관계인 접촉, 관련자료의 수집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무기명, 익명, 기타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는 심사에 활용되지 아니한다.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경우 늦어도 출석예정일 3일전까지는 출석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출석요구서의 송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위원회는 출석대상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출석일을 연기하거나 서면질의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법 제8조의2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심사결정서(이하"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결정서 사본을 등록의무자, 등록기관의 장 및 기타관계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위원회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들간의 심사절차 및 그 결과의 처리 등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취업승인) 위원회가 법 제17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신청을 심사한 결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명시한 결정서 사본을 취업승인 신청인 및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안건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직원을 통한다.
 ③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증의 발급, 제7조제2항의 규ㅏ?의한 재산등록서류 관리대장의 작성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등 경미하거나  행정적인 사항은 간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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