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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명진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474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    제정) 1995.03.09 조례 제   7호
 (일부개정) 2007.04.24 조례 제 4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2.2인의 위원은 광진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광진구 소속공무원 (이하 "구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호선한다.
 1.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2.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5.기타 이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04.24>
 1.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궐원이 생겼을 경우 燭?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조치
 3.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04.24>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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