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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알림표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07
조회수
3202
첨부파일

세율 조건표


세 목

세 율

취득세

20/1,000

등록세

상속취득 농지:3/1,000
기타:8/1,000

무상취득 종교단체:8/1,000
기타:15/1,000

기타 취득 농지:10/1,000
기타:30/1,000

건설기계:10/1,000(2/1,000)

소유권보존:8/1,000

물권,임차권,가등기:2/1,000

공유물분할:3/1,000

자동차:50/1,000 (근저당2/1,000)

면허세

1종

2종

3종

4종

5종

45,000

36,000

27,000

18,000

12,000

주민세

소득할:10%  균등할:개인 10,000범위내(우리시 4,800원)  법인:50,000~500,000  개인사업자:50,000

재산세

주 택
세 율

1,200만원이하

1,600만원이하

2,2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4,000만원초과

0.3%

0.5%

1%

3%

5%

7%

자동차세

1. 승용차

1대당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이하
1,500씨씨이하
2,000씨씨이하
2,500씨씨이하
2,500씨씨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씨씨이하
1,000씨씨이하
1,500씨씨이하
2,000씨씨이하
2,000씨씨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 승합자동차

구 분

1대당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3. 화물자동차

화물적재정량

1대당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2,000kg이하
3,000kg이하
4,000kg이하
5,000kg이하
8,000kg이하
10,000kg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4. 특수자동차

구 분

1대당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농지세

400만원이하: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0,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72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20
4,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672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30, 8,000만원 초과:1,872만원+8,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도축세

10/1,000

사업소세

재산할:1㎡당 250원, 종업원할:총급여액의 0.5%

담배
소비세

궐련 20개비 1갑당 460원, 단 200원이하 40원

도시
계획세

2/1,000

종합
토지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과세대상토지

과세표준액

세율

과세대상토지

과세표준액

세율

과세대상토지

세율

○주거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법인소유
 농지
○도시계획, 구역
 내의 농지
 임야,목장용지
○기준면적을 초
 과 하는 목장
 용지, 공장용지
○영림계획에 포
 함되지 않는
 임야
○나대지

○2천만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3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50억원초과

0.2%
0.3%

0.5%

0.7%

1.0%

1.5%

2.0%

3.0%

5.0%

○사무실, 상가등
 일반영업용
  건축 부속토지

○1억원이하
○1억원초과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3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500억원초과

0.3%
0.4%

0.5%

0.6%

0.8%

1.0%

1.2%

1.5%

2.0%

○자경농지
○임야
ㆍ특수조림지
ㆍ보전임지
 내의영림
 계획인가림
ㆍ도시계획구역
ㆍ밖의 종중림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
○사치성 재산
○기준면적 초과
○주거용토지




0.1%




0.3%


5%

공동
시설세

ㆍ500만원이하의 가액:1,000분의 0.6 ㆍ1,000만원이하의 가액:1,000분의 0.8 ㆍ2,000만원이하의 가액:1,000분의 1.0
ㆍ3,000만원이하의 가액:1,000분의 1.2 ㆍ5,000만원이하의 가액:1,000분의 1.4 ㆍ5,000만원초과 가액:1,000분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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