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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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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권자 변경관련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21
조회수
4427
첨부파일

 

 

주요 개정내용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청장 허가를 득하여야 함

 

허가권자 변경 내용

개전정

- 서울특별시장 :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이상인 건축물

- 구 청 장 :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000㎡미만인 건축물

개정후

- 구 청 장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전체

※ 단,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은 서울특별시장이 건축허가 처리

법령 개정에 따른 심의절차 변경

건축심의 절차(21층 이상 10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개정전 : 서울시 접수 ⇒ 법령 및 계획 검토 ⇒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신청인에게 회신

- 개정후 : 구청접수 ⇒ 법령(심의기준 포함) 및 계획 검토 ⇒ 심의 상정요청 ⇒

시 건축위원회 심의 ⇒ 구청에 결과 통보 ⇒ 구청에서 신청인에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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