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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10
조회수
3309
첨부파일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 2009 - 1735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통지하고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후 공사미착수

구분

허가일자

허가번호

대지위치

건 축 주

비고

성 명

주 소

1

2006.11.29

2006-신축허가-106호

선부동 977

전해수

부천시 원미구 중동11891번지

미리내마을 927-1301호

 

4. 처분대상

 

 

5. 공고기간 : 2009.06.10 ~ 2009.06.25 (15일간)

6.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유의사항 : 위처분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에는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단원구 도시주택과 (TEL:031-481-6408, FAX : 481-

6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9년 06월 09일

 

 

 

단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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