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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고시원 특별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자진시정)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3324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09-560호

 

공 시 송 달(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고시원 특별 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자진시정” 안내문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성 명 : 곽용철, 이인규외1인, 유경종, 하창식외4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96번지 4층외 3건

3. 서류의 명칭 : 고시원 특별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자진시정 통보

4. 서류의 내용 : 고시원 특별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자진시정지시 및 절차 안내

연번

건축주 주소

성 명

위반내용

비고

위반건축물 대지위치

주민등록번호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96번지 4층

곽용철

- 2층 54실 공동

화장실,공동취사

- 388.52㎡를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1-23

47****-

10*****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94-1

이인규외1

- 3,4층 54실 개별

화장실,공동취사

- 373.94㎡를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99-1외 2필지

41****-

10*****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21 초원빌라 102호

유경종

- 4,5층 25실 공동

화장실,공동취사

- 377.94㎡를 공동주택

(기숙사)로 사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81-1번지

63****-

13*****

4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536-1 부영@ 108동 508호

하창식외 4

- 2,3,4층 86실

공동화장실,공동취사

- 678.90㎡를 공동주택(기숙사)로 사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1-8번지

51****-

10*****

5. 공고기간 : 2009.6. 8 ~ 2009. 6.22(14일간)

6. 공고방법 : 광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위 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실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건축과(☏450-7715)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6월 8일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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