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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1-28
조회수
2745
첨부파일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국토부고시제2012-885호, 2012.12.12.)제6조제1항,제2항,부칙제2조) 따라 2013.7.1부터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시 적격심사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만 최저(최고)낙찰제가 예외적으로 적용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2. 적격심사제의 의무시행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표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낙찰자 선정시 애로사항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별첨 세부평가표를 보내드리니,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찰 및 낙찰자 선정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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