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승합 . 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지방세법 제268조의2 제2항)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5-20
- 조회수
- 2177
- 첨부파일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경형 승합.화물차(배기량 1,000cc 미만)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
득세.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경형 승합.화물차(배기량 1,000cc 미만)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
득세.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