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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합 . 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지방세법 제268조의2 제2항)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0
조회수
2177
첨부파일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경형 승합.화물차(배기량 1,000cc 미만)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

득세.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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