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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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06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정부조직법」”으로 한다.
제4조 중 “법”을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 및 실장ㆍ국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외한다)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상호이체(이체대상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상호이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대처하여 각 차관 및 실장ㆍ국장이 담당하는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