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5조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업무 관련 표준양식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19
- 수정일
- 2020-03-23
- 조회수
- 3613
- 첨부파일
2019. 2. 15.부터 시행된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 되었고,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편의를 위해 각 서류의 양식(안)을 올려드리니 참고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