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인터넷 신고납부 안내
- 부서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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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491
- 수정일
- 2023-02-22
- 조회수
-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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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은행방문 NO! 인터넷으로 OK!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수기납부서를 이용하면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를 위하여 금융기관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실시간 수납확인
서비스 불가, 담당공무원의 수작업 전산입력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반면, 이택스나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납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수납확인이 가능하여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납세편의 및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 신고·납부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1·2팀 (02) 450-7446~50, 1491~9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