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491
- 수정일
- 2023-02-22
- 조회수
- 425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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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제출 해주세요!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업무에 활용됩니다.
제출대상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2년도에 내국법인에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신고, 납부 한 자 입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출 된 법인소득 특별징수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해당법인이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됩니다.
특별징수명세서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과 특별징수세액,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한 지자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1·2팀 (02) 450-1491~149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