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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36
수정일
2020-02-17
조회수
36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167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14조 제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송달()합니다.


 


2020218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자양로305-


(구의동 235-○○)



지상7~9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폐문부재


(환부불능)


3. 공고기간: 2020. 2. 18.() ~ 2020. 3. 6.()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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