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169-1○○)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23
- 수정일
- 2023-10-11
- 조회수
- 63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106 호
공시송달(공고)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169-1○○)
2. 대 상
건축물 위치 |
소유자 |
위 반 내 용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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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능동로57길 ○○ (중곡동169-1○○) |
이○선 |
위반내용 - 1층 근린생활시설(부속창고),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 122.7㎡] 관련규정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
기타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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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2023. 10. 11.(수) ~ 2023. 10. 24.(화)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