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기 알림(의견제출통지서)]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87
- 수정일
- 2023-07-14
- 조회수
- 78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808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기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기 알림(581-00, 202호)
2. 대 상
건축물 위치 |
소유자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광진구 자양번영로5길 00 (자양동 581-00) |
김*희 |
위반내용 - 지상 2층 202호를 2세대로 증가 : 대수선 위반 [위반면적: 45.21㎡] 관련규정 :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
기타 |
3. 공 고 기 간: 2023. 7. 14. ~ 2023. 7. 31.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1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