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등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48
- 수정일
- 2023-02-06
- 조회수
- 855
- 첨부파일
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추진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3개 단지
다. 지원분야
1)일반사업(기존사업)
- 지원 상한액 : 30,000천원(자부담 20~50%)
- 공동체 공유시설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CCTV 유지․교체, 재난안전시설 보강,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등
2)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 사업
- 지원 상한액 : 5,000천원(자부담 40%)
- 경비초소, 경비원휴게실, 미화원휴게실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라. 신청기간 : 2023. 2. 6. ~ 3. 10. (5주간)
마. 신청장소 : 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450-7648, 담당자 최제정)
바. 신청(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 광진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행정자료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