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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34
수정일
2019-09-09
조회수
372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769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환부불능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910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236-26번지)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자양로 172-6


(구의동 236-26)


○○


1


-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위반면적: 99.32)


환부


불능


(폐문부재)


3. 의견제출 기한: ~ 2019. 9. 6.()까지


4. 공고기간: 2019. 9. 10.() ~ 2019. 9. 24.()(14일 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 02-450-773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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