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89
수정일
2022-01-04
조회수
2328
첨부파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의료체계 여력 미확보,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인 사적모임 규모, 운영시간 제한 등을 2주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체육시설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내용


 


 


 


적용기간 : 2022. 1. 3.() 0~ 2022. 1. 16.() 24


경과규정 등


운영시간 제한 : 21~ 익일 05시 운영 중단 [2022. 1. 17.() 05시까지 적용]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적용대상) 12세 이상 2009.12.31. 이전 출생자


- (시행시기) 2022. 3. 1.() 0~ 별도 안내시까지 계도기간 1개월(2022. 3. 1. 3. 31.)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본방역 수칙 유지: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주, 관리자,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