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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고시 알림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45
수정일
2022-01-04
조회수
2393
첨부파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고시('21.12.30. 고시, `22.3.1. 시행)


  


  ※  주요내용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3, 11)


          *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의무화는 `231월 시행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별표 1, 4, 5, 6)



      입찰참가자격 윤리성 강화 방안 마련(18, 26)



      낙찰자가 탈락한 경우,2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21, 29)



      타법 개정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반영 등 지침 현실화(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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