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26
- 수정일
- 2023-05-09
- 조회수
- 2755
- 첨부파일
▢ 인증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
- 건물 전체인증(사업계획 설계도면, 사용승인)
- 부분인증 : 약국, 소매점, 음식점, 장애인용 화장실
▢ 신청시기
- (신축, 증ㆍ개축)건축허가 시부터 사용승인(준공)전
- (건축물 사업계획시)사업계획 승인전 설계도면(사업계획서)
- (기존 건축물)수시
▢ 신청방법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이행 후 관할 자치구(장애인부서 편의시설 담당팀) 인증신청서 제출
▢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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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 [붙임] 인증심사기준(안)참고
▢ 인증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