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양식), 보증 일부가입 임차인 동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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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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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680
- 수정일
- 2023-04-05
- 조회수
- 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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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1.9.14. 광진구 기준]
□ 근 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 가입 의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 가입 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 시(묵시적갱신 : 계약만료일 도래 시) □ 제출 서류 : 보증보험 관련 서류(임대주택 소재지에 임대차계약 신고할 때 제출) □ 가입 문의 : 거주지 관할 보증회사,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출장소X)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2/9009 광진-북부 02-397-2760, 2713, 2717, 2719 ○ 서울보증보험 (SGI) 1670-7000 잠실지점 02-3434-0021 ○ 우리은행 각 지점 문의, 02-1599-8300 1588-5000 (대출상품문의 0번>4번>2번 상담원 연결) ※ 법인임대사업자, 단독/다가구 임대주택은 우리은행 영업점 가입 불가 (거주지 보증회사 가입) |
□ 보증대상금액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보증수수료 : 임대사업자 75 %, 임차인 25 % 부담) 1. [면제]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보험 가입 면제 2. [예외] 일부가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보증액 0원 이하 면제) 서식 : 렌트홈[알림마당 > 민원법정서식](www.renthome.go.kr) |
1. 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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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유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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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①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②임차인이 미가입 동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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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준임대차계약서 (2)등기부등본 (3)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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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①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하고 ②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부 지급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
➡ |
(1)표준임대차계약서 (2)전세금반환보증 증서 사본 (3)수수료 전액 입금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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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①임차인이 LH, SH 등 지방공사이고, ②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 |
(1)표준임대차계약서 (2)LH, SH 등 지방공사 가입 보증보험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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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①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②월세 필수, 무상임대 과태료 부과 |
➡ |
(1)표준임대차계약서 |
□ 서울특별시 최우선변제금 현황
(담보물권(근저당 등) 취득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2010.7.21.~ 201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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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201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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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1.~ 201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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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8.~ 202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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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1.~현재 |
2,500만원 |
3,200만원 |
3,400만원 |
3,700만원 |
5,000만원 |
2.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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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모두 충족하고 부채비율 60% 초과 → 아래 서류 제출 시 보증보험 일부가입 가능 □ 1~5번 모두 충족하고 부채비율 60% 이하 → 아래 서류 제출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가능 ※ 단, 단독/다가구주택은 (부채비율 60% 이하 보증보험 가입 면제는 가능하나) 가입은 전액보증 가입만 가능
□ 1~5번 하나라도 미 충족 시 → 임대보증금 전액보증 가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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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사 항 |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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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없거나 공동담보가 없을 것 ↳ 담보가 있어도 세대별로 분리 ↳ 단, 단독/다가구주택은 ‘해당 지번 토지’의 공동담보는 가능 ↳ (해당 토지 외 자투리 땅, 임야, 정원 등 공동담보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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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등기부등본 상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이 없거나 해소 ↳ 제한물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탁, 질권, 지상권, 별도등기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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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택 1.)
단, 항목(3) 증빙을 위해 계약서 특약에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음” 명시 후 임차인 서명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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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동의서’ 작성(‘21.9.14.이후 계약부터 적용) 단, 2021.9.14. 이후 신규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일 무관하게 동의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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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주택가격(가) 대비 부채금액(나)(임대보증금+담보권 설정액) 비율 100%이하 ↳ 선순위채권 비율은(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60% 이하일 것 ↳ 단,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건물 전체 보증금’의 합계(상가 포함) ↳ 단독/다가구주택은 부채비율 60% 초과 시 보증보험 전부 가입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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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가격 : 공시가격 등 X 보정비율 (나)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 담보권 설정 금액(근저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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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② 임차인 동의서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동의서) ③ 등기부등본 + 주택가격 확인서류 (또는 보증보험 일부보증 가입 신청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