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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89
수정일
2021-07-05
조회수
326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1819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공고


 


건축물관리법31조 제1,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 및 제8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398호(2020. 5. 10.)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작성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7월 1


 


서 울 특 별 시 장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1. 총괄현황: 1,126














































































































































권역


해당구


해체공사감리자


권역


해당구


해체공사감리자


도심 서북권


종로구


40


동북권


성동구


45


광진구


55


중구


23


동대문구


26


용산구


20


중랑구


21


은평구


38


성북구


14


강북구


28


서대문구


16


도봉구


14


마포구


61


노원구


19


권역이동


4


권역이동


24


소계


202


소계


246


서남권


양천구


26


동남권


서초구


102


강서구


73


강남구


109


구로구


44


금천구


35


송파구


87


영등포구


59


강동구


23


동작구


24


관악구


68


권역이동


7


권역이동


21


소계


350


소계


328


2.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붙임-1참조


. 해체공사감리자 업무개시일: 2021. 7. 8.(목)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 2022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시점까지.


. 해체공사감리 관련 안내사항


1. 권역 및 등급별 지정


서울시 4개권역 중 3개 등급의 각각의 명부를 이용하여 해체공사 시 해당 규모의





























등급


해체공사 건축물의 지상층 규모


바닥면적의 합계


높이


1


1000미만


15m 미만


2


1000 5000


15~25m


3


5000초과


25m 초과


해체건축물에 해체감리자 1인을 허가권자가 지정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미이수시 허가권자 지정 예외


2. 진행중인 1개의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만 가능토록 함


- 해체공사감리 완료보고시까지 타 해체공사감리 지정 제외토록 규정함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후 공사완료시 홈페이지(siradisc.com)에서 완료보고 의무


3. 해체공사감리자 운영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 건축과 및 서울특별시 건축사회(02-581-57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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