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안내(2022.12.기준)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5
- 수정일
- 2023-04-05
- 조회수
- 5715
- 첨부파일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문의 : 물건지 관할 세무과 / 국세(양도세, 종부세 등) : 세무서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안내 |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0.17. 광진구 기준]
현재 의무기간 10년, 불법건축물∙아파트 불가
구분 |
유의사항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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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의무기간 준수 (매매 제한) |
1.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매각, 증여 등), 본인거주, 용도변경, 임의멸실 불가 - 위반 시 임대주택당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2. 포괄양도 : 임대의무기간 내 다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매(증여)는 가능 ★ ① 매매(증여)계약서상에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 승계한다] 명시 ② 양도인 : 임대사업자 양도신고 - 양도인 주소지 관할 ③ 양수인 : 임대사업자 등록/물건 추가 - 양수인 주소지 관할 ④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소유권(등기)이전!! (순서 위반시 과태료 대상) ※ 세제혜택 환수는 별도 문의 (관할 세무서, 물건지 세무과)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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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
1.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등록 후 발생 계약은 임차인 말소 동의서 필수) 2.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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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
1.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미사용시 과태료 500~1,000만원)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시 500~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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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제한 |
1.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직전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 ※ 세입자 변동 유무와 상관 없음 2.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임대료 증액 불가 ※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활용 |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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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등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해야 함 (단,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 부기등기 의무위반 시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외] 20.12.09.이전 등록한 기존 주택은 22.12.09.까지 부기등기 완료 |
제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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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가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규 계약, 묵시적 연장 계약 포함) - 위반 건 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상한 3천만원) 2. [원칙] 임대사업자 가입, 임대보증금 전액 1) [면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보험 가입 면제 2) [예외] 일부가입 요건 충족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보증액 0원 이하 면제) - 가입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서울보증보험(1670-7000),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02-1599-8300) |
제49조 |
등록 이후 절차 (반드시 3개월 이내 완료) |
1] 등록증 수령 : 등록완료 문자 수신 후 광진구청 주택과 방문수령
- 2층 세무과 : 사업자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인터넷 수령) 등록완료 문자 수신 후 렌트홈 발급신청
2] 등록증을 갖고 부기등기 하기 (지체 없이) 부기등기 방법은 2가지
① 셀프 등기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물건지 관할 등기소)
1] 구청 준비물 ( 3개월 내 발급 )
①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사업자의 주소지 구청 주택과
② 금지사항부기등기용 등록면허세 납부 – 임대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7200 x _____ (부동산 개수)고지서 발급] 및 은행납부 후 영수필증 준비
2] 등기소 방문 - 주택소재지 관할 등기소 (광진-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국 1544-0773)
등기신청 수수료 [ 3000 X ____ (부동산 개수)] 납부 + 등기신청서 접수
②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
3] 등록증을 갖고 임대보증보험 가입 ※ 가입방법, 필요서류 등 문의 후 보험가입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2) SGI서울보증 (1670-7000)
우리은행 지점 문의 (02-1599-8300)
4]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주택 소재지) - 등록할 때 계약서 제출한 경우에도 재신고!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표준) 3) 보증보험 가입 증서
① 최우선 변제금 이하 :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② 가입금액0원이하 : 주택가격+건물등기부+일부 가입 동의서
※ 최초신고에 한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닐 시: + 임대사업자등록사실전달 확인서
등록 완료 이후 3개월 이내 위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접수 ※ 렌트홈 ( www.renthome.go.kr )
①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신청 |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
③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
④ 임대료 인상률 계산 필요시 |
⑤ 임대사업자 주택 추가등록 (등록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