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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에 따른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23
수정일
2019-05-22
조회수
4031
첨부파일

건축법 개정에 따른 안내 


 


2019. 4. 23. 공포된 건축법 주요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제1항·제2항·제5항)


 - 주거용건축물 1/2 경감대상 면적 60㎡로 축소


 - 총 5회까지 횟수제한 폐지, 시정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규정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강화 






























이행강제금 규정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주거용 건축물


1/2 감경 기준


면적


85이하


면적 60이하


 


총 부과 횟수


5


-


(시정할때까지)


계속부과


상습적 위반행위


가중 범위


100분의 50범위


100분의 100범위


 


 2.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법 제43조제3항~제5항, 제111조제5호의2)


 - 바닥면적 5,000㎡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에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법 제49조제3항) 


4.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 확대, 품질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공개


 -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현 행


개 정 안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2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제조 및 유통업자


: 3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제조 및 유통업자 : 5천만원 이하 벌금


  - 단열재 자재정보 표면에 포시 의무화 


※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화 후 시행될 예정. 단, 이행강제금 강화규정은 2019. 4. 23.부터 즉시 시행함.


※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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