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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23
수정일
2019-05-21
조회수
47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426


 


 


광진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6조에 따라 광진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등에 출입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서울시 전지역 빈집실태조사 용역


2. 출입목적 :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


3. 출입기간 : 2019. 5. 15. ~ 2019. 06. 28.


4. 출입자소속 : 한국감정원


5. 출입할 건물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1-3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414(자양동 222-27)


6. 공고기간 : 2019. 5. 15. ~ 2019. 06. 28.


 


 


[빈집 추정기준(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103))]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02-450-7724) 및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053-663-8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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