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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8-01-02
조회수
1076
첨부파일
붙임과 같이 2018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을 알려드리오니 소유자께서는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3조에 의거 유지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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