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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2017.11.14, 12차)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17-11-17
조회수
1292
첨부파일
광진구청 주택과입니다.
2017. 11. 14일자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단지는 12월 15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규약 개정 시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관리규약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민등의 동의서, 신구대조표)
2. 개정 관리규약1부.(서면 및 담당자 메일 송부)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신구대비표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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